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600여만 원을 가로챈 9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대전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8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6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긴 글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수필을 달아 접근하였다.
이어 A 씨는 “금액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알려주겠다. 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자금 명목으로 동일한 해 7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490여 만 원을 송금하였다.
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4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별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 벌금형 흥신소 심부름센터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며 “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원인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