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900여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일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탐정사무소 징역 9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년 7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수필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이야기를 달아 접근했다.
이어 A 씨는 “자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비용 명목으로 똑같은 해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420여 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출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며 “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다.